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시설을 방문하는 가정간호사에게 내리는 오더는 촉탁의가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정간호사업을 하는 의사가 따로 있나요? 촉탁의는 시설을 방문해 입원 치료 및 외래 진료의 필요성만 판단하는 것이지 진찰을 통해 오더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있고, 촉탁의는 1일 진료 인원수와 1달 진료 인원수가 제한된 부분도 신경이 쓰입니다.
또, 만약 가정간호사업을 하는 의사(즉, 가정간호사에게 오더를 내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 후 진료한 것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구할 수 있다면 보통 외래 환자처럼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차트(의사랑)에서 하면 되는지요?
아울러 환자가 왕진 및 재가(시설이 아닌) 가정간호사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환자(또는 보호자)가 진료실에서 왕진을 원하시면 저는 환자(또는 보호자)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가령,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설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별한 신청 과정이 없으니 원하시면 우리 병원에서 환자 진찰 후 가능하다고 설명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첫 번째 질문은 요양시설에서 활동하는 촉탁의의 업무 범위를 문의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월 2회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 진찰 후 필요한 의학적 처치(수액주사, 창상 소독, 각종 도관 교환 설치 등) 및 전원 조치 등 지시서를 내고, 필요한 약물은 돌아와 원외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수령합니다. 이때 의학적 처치 지시는 가정방문 간호사를 통해 이뤄지게 됩니다. 촉탁의 활동 시 시설입소자 수는 촉탁의 1인당 150명, 의료기관당 30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정간호 자격을 가진 간호사를 고용한 후 가정간호사업을 할 때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항목별 청구 수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환자가 재가요양 신청을 하려면, 우선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해 또는 둘 다 포함한 노인장기요양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장해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에 따라 시설 요양·재가 요양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