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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인데 비번 때 다른 병원 대진의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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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인데 비번 때 다른 병원 대진의 해도 되나요?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11.07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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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㉗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현재 개인의원에서 부원장으로 페이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가 비번인 날 다른 의원에서 대진이 가능한가요?

 

 

 

 


 

A. 「의료법」에 의료인이 의료업을 하려면 의료기관 개설 및 원칙적으로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한다는 규정(제33조 제1항), 복수 의료기관 개설 금지 규정(제33조 제8항) 및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는 규정(제39조 제2항)을 두고 있는 외에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봉직의를 포함하여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요건 하에 가능한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바, 이는 그동안 이른바 ‘프리랜서 의사’, ‘초빙의사’, ‘비전속 진료’ 등의 문제로서 「의료법」 제33조 제1항 및 제39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허용 여부가 논의되어 왔습니다.

☑ 관련 법령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⑧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②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근무에 관하여 법령상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업에 관한 장소적 제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진료행위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자이든 봉직의이든 상관없이 소속된 의료기관 이외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유권해석을 해오다가 2009년 12월경 위와 같은 유권해석이 의료현장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의료법」 제39조 제2항과도 모순, 충돌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유권해석을 폐지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를 제외한 의료인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판례들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서 의료인은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제39조 제2항에서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여 진료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진료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이 사실상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하여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는 봉직의 등 의료기관 개설자를 제외한 의료인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실제로 봉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과 관련된 사안에서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원칙 규정, 제39조 제2항을 예외 규정으로 해석함으로써 봉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게 된 경위, 즉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하여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살핀 후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민원 회원의 경우 비번일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게 되는 경위와 필요성에 대해서 판례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대진의 등의 형태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봉직의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직접적인 규율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기관 개설자에 비해 그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되고, 봉직의가 종합병원 필수 진료과목의 전속 전문의이거나 소속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료인의 정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함에 있어 그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실무적으로는 봉직의가 소속 의료기관 이외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기타 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하면 되는데, 심평원의 업무지침이 소속 의료기관에서는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대진 기간 동안 매번 휴직 신고를 하고, 대진 의료기관에서는 대진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침이 불합리하고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심평원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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