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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구입 증빙자료 미제출, 90일 지나서 알았는데 청구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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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구입 증빙자료 미제출, 90일 지나서 알았는데 청구할 방법은?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11.10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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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52]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20××년 7월 요실금 수술을 하고 8월에 청구했으나 구입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보완 후 11월에 재심사 조정청구가 가능하였습니다.

위 청구 과정에서 20××년 5월 2건, 7월 3건 총 5건의 청구분이 치료재료 구입 증빙자료 미제출로 발견되어 심평원 직원과 통화한 결과 재심 청구 기간 3개월이 지나 청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5건이면 250만 원 상당이고 이미 공급업자에게는 비용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병원의 실수이긴 하지만 구입 증빙자료 등 모든 내역이 있는 상태에서 청구에 대한 미숙지로 인하여 청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아 문의를 드립니다.

 


 

A. 이의신청은 심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가능하여 이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간을 넘어서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현재 내용으로는 안타깝지만, 구제 방법은 없습니다.

경기도의사회는 각과 의사회와 학회, 의협과 함께 잘못된 의료제도와 이의신청 기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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