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20××년 7월 요실금 수술을 하고 8월에 청구했으나 구입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보완 후 11월에 재심사 조정청구가 가능하였습니다.
위 청구 과정에서 20××년 5월 2건, 7월 3건 총 5건의 청구분이 치료재료 구입 증빙자료 미제출로 발견되어 심평원 직원과 통화한 결과 재심 청구 기간 3개월이 지나 청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5건이면 250만 원 상당이고 이미 공급업자에게는 비용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병원의 실수이긴 하지만 구입 증빙자료 등 모든 내역이 있는 상태에서 청구에 대한 미숙지로 인하여 청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아 문의를 드립니다.
A. 이의신청은 심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가능하여 이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간을 넘어서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현재 내용으로는 안타깝지만, 구제 방법은 없습니다.
경기도의사회는 각과 의사회와 학회, 의협과 함께 잘못된 의료제도와 이의신청 기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