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개원의입니다. 현재 28평 규모로 작게 운영 중이고 수액 등 간호조무사가 해야 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혼자 레이저나 보톡스 시술을 주로 하고, 접수 직원은 2명 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필요 없는데도 간호조무사 1인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간호조무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될 방법은 없나요?

A.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인 정원 규정에 관한 건입니다.
원칙적으로 간호인력 규정에 따르면, 의원급의 경우 입원환자 6명마다 간호사 1인이 있어야 합니다. 외래환자 12명의 경우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합니다. 간호사 인력의 2/3를 간호조무사로 대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현실적인 의원급 간호인력 규정을 지킬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실적으로 거의 전무합니다.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나 법은 그러하여 경기도 내 일부 지역 보건소에서 위의 규정을 사유로 단속한 사례가 있었고, 비현실적인 규정을 근거로 해당 공무원의 과도한 단속사례에 대해 경기도의사회에서 비현실적인 규정이고 그러면 도내 모든 의료기관이 문제가 된다고 문제 제기해 원만히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은 간호조무사 1명을 두어야 하는 수준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나, 대다수 의료기관이 그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개선은 의료계의 해결해야 할 숙제이며 비현실적인 규정을 사유로 문제가 된 경우 사안에 따라 경기도의사회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