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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회 방문 촉탁의를 환자 보호자가 살인미수죄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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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회 방문 촉탁의를 환자 보호자가 살인미수죄로 고소했습니다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5.26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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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⑯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병원에서 자가약을 드시는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방문이 어려워지자 촉탁의 본원에서 경구약을 처방하게 됐습니다. 촉탁의 방문진료일에 설사하신다는 것 외에 환자의 상태는 2주 전 방문했을 때와 다름없어서 평상시 드시는 약 외에 지사제만 따로 추가 처방했으며 특별한 이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기진료 때 간호조무사로부터 해당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환자에 대한 정보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두 달여 뒤, 요양원 원장으로부터 환자의 보호자가 저와 요양원 원장, 간호조무사를 살인미수죄로 고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월 2회 정기 방문하는 촉탁의에게 환자의 이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소 사유는 환자를 늦게 후송해 상태를 악화하게 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촉탁의는 요양원에 있는 환자의 진료가 아닌 건강 수준의 진찰을 하고(복지부 권고사항), 적극적인 치료 및 수술 등이 금지(요양병원이 아니므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은 시설의 책임하에 이뤄지는 것이며, 촉탁의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해선 촉탁의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양원 원장의 말에 의하면, 보호자에게 상급병원으로 후송을 권했으나 보호자가 거절했고 다음 날 119에 응급차를 호출하면서 보호자에게 다시 연락하자 보호자가 와서 후송했다고 합니다.

 


 

A. 이미 민원 회원 상대로도 고소장이 제출됐으면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도 받게 될 것이므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고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장은 소장과 달라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 방법 안내해 드리오니 고소장 확보 후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등 정보공개 신청 방법 안내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 로그인(회원가입) ☞ 홈 ☞ 청구/소통 ☞ 청구신청

청구기관, 신청내용 등을 기재해 인터넷 청구하면 수일 내로 수수료 납부 및 처리현황 연락을 받음.

이미지를 클릭하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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