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물리치료 및 C-arm 작동을 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시행하도록 했다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1심 벌금 200만 원, 항소심 기각되어 원심 확정으로 벌금 납부 후 어제 보건복지부 공문을 등기로 수령하였습니다.
의사 자격정지 15일이며, 행정처분의 희망 기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연락드립니다.
A.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벌금까지 납부한 상태이면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근거가 없다고 다투기는 어려워 보이고, 다투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 사정 설명을 잘해서 한 번은 봐달라는 취지의 재량권 남용 주장을 해서 다퉈볼 수는 있겠으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면허정지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않겠다고 하면 사전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통화해서 명절, 휴가 등이 끼어있는 기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후 의견서에도 이를 기재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의사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면 사전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에 실제 본처분이 나오면 소장을 제출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인용 결정이 나면 판결 선고 시까지는 면허정지 없이 진료하면서 다툴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