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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서면조사 통보가 왔는데 어떻게 대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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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서면조사 통보가 왔는데 어떻게 대처할까요?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3.16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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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⑪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청구가 감지되어 현지 서면조사를 실시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등기우편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정기 비대면 현지조사 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요구하는 제출 서류는 통상적인 제출 서류로서, 제출 전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기록부, 본인수납대장, 의약품 구입 내역표 등은 약물 구매 수량과 청구한 수량 등에 비정상적인 청구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기본 내역이므로 약물 구매 수량과 진료기록상의 청구 수량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제출 전 철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과 비급여 징수대장,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비급여 항목 징수의 적정성을 따져 보려는 것으로 평소 어떤 것을 비급여 징수로 수납했는지 정보를 주시면 추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인력 현황은 간호등급제, 식대 가산(조리사 가산), 물리치료사 청구 등에 부당한 청구가 없었는지 보는 항목으로 인력 관련 청구에 대한 정보를 더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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