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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물리치료사가 환자 정보를 빼내 영업 홍보 문자를 보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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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물리치료사가 환자 정보를 빼내 영업 홍보 문자를 보내는데…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4.19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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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㊳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도수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가 이번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퇴사한 물리치료사가 본원 환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리치료사 본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주의를 시키는 게 나을지, 아니면 관계 당국에 고발해야 하는지 해결 방법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고발하게 된다면 근거가 되는 관계법은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고발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일할 때 나름대로 대우를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배신감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의원 실장입니다.
제가 방문치료업을 준비 중입니다. ×월말로 현재 의원에서 퇴사하고 ×월부터 임할 생각이며 ×월부터는 주중 저녁 시간에 방문할 수 있기에 알리려 합니다. 주말은 시간대 관계없고요. 몸 관리에 부족함이 덜하도록 제가 나서서 진심으로 치료에 도움을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A. 퇴사한 물리치료사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지득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문자를 보낸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그 과정에서 위계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방해, 방문치료업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료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로 각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되면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먼저 퇴사한 물리치료사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으니 지득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더 이상 환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행위 등을 중지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증명 우편 등을 발송하고 그의 태도를 지켜본 이후에 고소나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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