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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활동 중 면허정지 처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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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활동 중 면허정지 처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을까요?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4.26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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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⑭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촉탁의 과정에서 한 요양원에서 진료는 했으나 환자의 동의서를 받지 않은 실수 및 대다수의 요양원이 한 약국을 이용하면서 약국과의 담합으로 인정돼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추호도 약국과의 부정한 거래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처방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챙기면서 오해의 소지조차 만들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때늦게나마 많이 반성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와 부당금액 징수는 분할로라도 납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추후 보건소의 면허정지 처분이 나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흔히 직원들이 하는 행정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지만, 부당한 거래나 부당한 목적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추후 보건소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 경기도의사회에 자문을 구합니다. 저는 2012년 파산신청을 통해 면책받았으며, 파산 면책에 해당하지 않은 세금 등을 장기간 분할 납부하면서 생활하던 중 아내의 암 투병과 사망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파산 과정에 채무자에게 오랫동안 시달리다가 아내의 암 투병 등 심한 스트레스로 대인 기피증이 생겨 한동안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부당금액 징수금은 분납 신청을 해서라도 납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처분행위는 너무 억울하고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과징금을 더 내더라도 면허정지만은 면해 생계를 유지하고 과징금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을 해야만 생계유지와 과징금 납부가 가능한데 고령(1952년생)이라 장기간의 취업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A. 민원 회원은 촉탁의로서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를 진료한 후 발행한 처방전을 환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에 일괄 메일로 전송해 진찰료를 청구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국 약제비를 청구하게 한 사실로 인해 「의료법」 제18조를 위반, 부당금액 징수 및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상황이고, 추가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등 면허정지 처분을 면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하면 「의료법」 제18조를 위반해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 2차 위반(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의 경우에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갈음해 분할 납부하는 방법이 가능하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으로 갈음해 납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의료법」 위반 형사고발 절차가 먼저 이뤄집니다. 형사절차에서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변론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1/2 감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과 관련해 사전처분이 나오면 형사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본처분을 미뤄달라고 요청해 형사절차에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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