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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시 과거 판결도 소급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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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시 과거 판결도 소급 적용될까요?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3.08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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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㉟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제가 몇 해 전,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으로 경미한 추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윤창호법에 따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가 안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만, 만약 통과될 시 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난 후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되는 걸까요? 제가 집행유예 중이라 불안한 마음은 문의합니다.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전에 판결된 사항에 대해서 소급 적용되는지를 알려주세요.

 


 

A. 종전에 의사면허 자격 취소 처분이나 정지 처분 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법령의 개정에 의해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새 법령이 그 이전의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에 적용되는지 여부, 즉 법령의 소급 적용 내지 그 금지 여부는 법적으로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판례나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법에 의해 형성돼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 입법을 통해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 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에까지 소급해서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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