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저희 의원은 원장인 저와 간호조무사들만 근무하고 있어서 단순방사선 촬영은 제가 모두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약 2개월 전, 코로나19 접종과 진료가 밀려서 제가 진찰하는 와중에 오더가 나온 단순방사선 촬영을 간호조무사가 슈팅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필 그때 환자분이 다른 말도 안 되는 민원(성희롱으로 고발하고 경찰 조사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으니 스스로 취하함)으로 말썽을 일으키더니, 방사선 촬영에 대한 건도 눈치를 채고 경찰에 고발한 것 같습니다.
곧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의료법」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및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방사선 촬영은 원칙적으로 의사 이외에는 방사선사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방사선 촬영을 하게 되면 통상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 형사처벌과 의사면허 정지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각 3개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취급받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행정처분 1/2 감경)
그런데 이와 같은 사례의 형사 절차에서 방사선사도 의사가 아니지만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방사선 촬영 업무에 한하여 의사의 진료 보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에 불과하고, 간호조무사도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진료 보조 행위로서 방사선 촬영을 한 것이므로, 간호조무사가 방사선 촬영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의사면허 정지 15일 행정처분 대상)한다고 변론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하고, 의사면허 정지 15일 행정처분 대상에서 1/2 감경을 받아 의사면허 정지 7일 행정처분으로 종결된 경우가 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방사선 촬영을 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형사 절차에서 위와 같은 변론과 재발 방지 약속을 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구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