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개인 의원을 양수하게 되었는데 기존 환자 자료를 넘겨받을 때 절차가 궁금합니다.
환자 정보를 넘겨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지, 환자들에게 고지를 한 뒤 넘겨받으면 상관이 없는지에 대해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합니다.
해당 의원은 폐업 신고를 한 후 폐업한 상태이며 같은 자리에 재개업을 하려고 합니다.
A.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신고할 때 원칙적으로 기록, 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고 규정(40조 2항)하는 이외에 의료기관 폐업 시 환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17조 1항 1호)하고 있고,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의 경우 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이전을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특칙(27조)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② 삭제 <2020. 3. 4.>
※ 위 법규는 민원 답변 이후 개정된 현행 법규로 업데이트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