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03 18:06 (목)
비급여 수액 처방 시 주의 사항이 궁금해요
상태바
비급여 수액 처방 시 주의 사항이 궁금해요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10.05 2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㊿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에서 비급여 관련 설명을 해주셨는데 비급여 영양제 및 주사제(ex. 뉴트리헥스, 아세트펜프리믹스)나 치료 목적 원내 비급여 믹스 수액제(감기주사, 장염주사 등 자체 조제 비급여 수액제)의 경우 급여 처방전에 처방을 내도 되는지요? 나중에 실사에서 문제 되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비급여 항목이니 무조건 일반 차트로 분리 처방해야 하는 것인지요?

또, 비급여 항목 처방 시 반드시 비급여 항목 설명, 동의하에 처치라는 문구를 기술해 놓아야 하는지요?

수액제제의 경우 같은 제제라도 상황에 따라 믹스 제제가 다를 경우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비급여 공지를 예를 들어 감기주사 30,000~70,000원 이렇게 기재하면 될까요? 아니면 항목마다 따로 감기주사1 30,000원, 감기주사2 50,000원, 감기주사3 70,000원 이렇게
기재를 해야 하는 건가요?

기타 비급여 수액제, 영양제 처치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저의 궁금증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A. 모든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의거하여 비급여 항목을 고지해야 합니다.

비급여 주사제 처방 시에는 차트를 다시 접수한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꼭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심평원 쪽에서도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주의 사항은 비급여 주사제 등이 혹시 청구코드가 있는 경우 임의비급여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만, 성형 등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치료에 사용한 약제(믹스한 경우 믹스한 약제 중 일부)가 요양급여 대상으로 고시된 경우 비급여 산정은 임의비급여에 해당합니다. 청구코드가 없는 주사제를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