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58 (금)
급여인 혈압약과 비급여인 탈모약을 같이 처방할 때 청구는?
상태바
급여인 혈압약과 비급여인 탈모약을 같이 처방할 때 청구는?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10.26 13:1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51]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의료법」 위반 다빈도 상담사례 동영상 잘 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고 좋은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평소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쭙고자 합니다.

비아그라, 비만약, 탈모약 등 비보험약을 타러 오실 때 저희 병원은 1만 원을 받고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비청구라 대개의 병원에서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혈압약이나 다른 급여 약을 처방받으면서 이런 약들을 추가로 같이 처방받길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급여액(ex. 3,400원)만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비보험 약만 탈 때처럼 환자 부담금으로 1만 원(ex. 급여진료 본인부담금+6,600원)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급여액만 받으면, 1만 원 내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벼운 감기 증상이라도 진료 후 처방받는 것이 유리해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A. 급여와 비급여 질환을 동시에 진료와 처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모든 진료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대상은 요양기관에서 「의료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용을 정해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급여가 가능한 치료와 비급여 대상인 치료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보험급여 대상인 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며, 비급여 대상인 치료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에서 고지된 비급여 금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급여, 비급여로 고시된 약제를 처방할 경우 처방전 교부에 대한 사항은 진료 담당 의사가 판단(비급여, 급여로 나눠서 처방전을 각각 발행)해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비급여 이중청구 집중 심사 대상이며, 요양기관 현지조사(실사) 다빈도 조사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의 진찰료 산정에 대한 진료기록을 자세히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소정 2023-10-28 10:50:10
잘­보고 갑니­다
남­성­제­품 필요­하시­면
여­기 방문해­주세­요.

v 7 7 . k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