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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환불해 줄 때까지 병원 앞에서 다른 환자 막겠다고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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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환불해 줄 때까지 병원 앞에서 다른 환자 막겠다고 ‘협박’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5.04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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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㊴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주사 치료와 충격파 치료, 도수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치료 효과가 없고 보험사에 실비를 250만 원 청구했는데 1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그동안의 치료비를 환불해 달라고 합니다.

환자는 “100% 완치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다 나을 수 있지만 젊을 때의 어깨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100%’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고, 시술 자체에 스테로이드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 상태나 증상, 호전도에 따라서 치료 기간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한 뒤 진행했습니다. 또한 비급여 시술이라 시술 전 상담을 통해 환자 동의하에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환자에게 설명했지만, 막무가내로 치료비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대학병원 진료 예약을 했는데, 저희 병원에서 쓴 치료비용 때문에 부담이 크다면서 처음부터 저희 병원에서 초음파 말고 MRI를 찍었다면 이렇게 다시 진료를 보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진료하는 의사마다 소견이 다를 수 있고 의사 소견에 따라 치료 방식이나 검진 방법도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해드렸지만,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환자에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알려드리고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병원 편 아니냐면서 연락해본 뒤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나오면 다시 찾아와 환불해 줄 때까지 병원 앞에서 다른 환자들이 저희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거라며 협박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진료받은 이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과 환자의 주장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을 통해 절차를 밟으라고 안내했는데도 객관적 절차를 거부한 채 협박 등을 하며 병원에 막무가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와서 해당 문제로 소란을 피우거나 업무방해를 할 경우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명예훼손죄, 「의료법」 제12조 위반이 성립되니 환자가 치료 불만을 사유로 위법적인 행위를 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법 행위 시 112에 신고하면 현행범에 대해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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