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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도 잘 모르는 ‘지방분해주사’ 표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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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도 잘 모르는 ‘지방분해주사’ 표기, 괜찮을까요?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9.29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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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㉔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보건소 점검에서 의료기관 내 ‘○○주사 ×만 원’ 등으로 표기를 해놓은 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마늘주사’, ‘신데렐라주사’, ‘아이언맨주사’ 등 임의로 명칭을 지은 것은 과대광고에 해당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분해주사(LLD 테라피)는 자체 네이밍한 이름으로 많이들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 1인치주사, 울트라빼로, 에스슬림

혹은 위 예시들이 안 된다면 ‘지방분해주사’라고 표기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보건소 점검 후 시정조치를 받았지만,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으며 명확히 설명해주질 않습니다.

 


 

A. 「의료법」에서 금하고 있는 광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2.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 경력을 광고하는 것
3.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
4. 다른 의료인 등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5.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인 등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6.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 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7. 의료인 등의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8.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10.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11. 각종 상장, 감사장 등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것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여 광고하는 것

질의하신 과대광고는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내 최초’, ‘국내 최상품’, ‘대표적’, ‘100% 안전’ 등의 단정적 문구를 사용한 경우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대광고라는 ‘과대’의 정의가 애매하고, 사안마다 법원의 판단이 달라 경기도의사회에서는 ‘단정적인 문구는 피하라’라는 일반적인 권고 외에 개별 판단의 문구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라는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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