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장기요양시설 촉탁의입니다. 얼마 전, 촉탁의 진료와 관련해 ‘의료급여기법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등 위반에 대한 사전통지’와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장기요양시설 입소자(환자)를 진료한 후 환자의 동의 없이 요양시설 종사자 및 제3자에게 원외 처방전을 발급하고 진찰료 등을 급여비용으로 청구했기 때문에 환수와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요양시설은 입소 시 환자로부터 촉탁진료에 대한 모든 절차를 위임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환자의 위임 동의서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요양시설에서 위임한 제3자에게 처방전을 전달한 것인데, 단지 보건복지부에서 원하는 형식의 위임장이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처분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하나요? 억울합니다.
A. 촉탁의가 요양시설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진료한 후 해당 환자에게 전달된다는 전제하에 환자가 위임한 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처방전을 대리수령 하도록 한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요양시설 촉탁의 활동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회신에 따르면, 이 경우 의료법 제21조 제2항, 즉 환자가 아닌 대리인에게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에 준해 위임장 제출 및 대리인 신분증 제시가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행정기관은 촉탁의가 요양시설 종사자로부터 환자의 위임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원외 처방전을 발행 및 대리수령 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소명하신 것처럼 △요양시설이 입소 당시 환자로부터 촉탁진료에 대한 모든 절차를 위임한다는 동의서를 받은 뒤 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원외 처방전 수령을 재위임한 것으로 알고 이를 대리수령 하도록 한 점 △지금이라도 요양시설이 입소 당시 환자로부터 촉탁진료 및 원외 처방전 대리수령 위임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나 요양시설이 종사자에게 원외 처방전 수령을 재위임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단지 이중의 위임장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제시하며 사전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처분에 대한 의견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따져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