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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전원 시 의료진 동승 때문에 손해가 막심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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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전원 시 의료진 동승 때문에 손해가 막심한데…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12.20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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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㉚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환자 전원 시 의료진이 동승하는 경우 발생하는 경비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나요?
병원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의료진 동승 때문에 진료도 못 하고, 전원 병원에 도착해서도 환자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다시 돌아올 일도 막막하고…. 병원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합니다.

 


 

A.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제3항에서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해당 비용은 당해 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에 그 구급차에 의한 이송 처치료만을 규정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전원할 때 의료진이 동승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비를 보상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협력기관 간 진료 의뢰 회송 시범사업 지침에서처럼 진료 의뢰 시 진료의뢰료 산정은 가능합니다.

비용을 보상받을 수는 없으나, 「의료법」 제15조 제2항에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는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서, 환자 이송 도중에 상태가 악화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도의적인 문제뿐 아니라 법적 분쟁 예방 차원에서라도 의료진이 동승해야만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님이 문제 제기한 환자 전원 시 의료진이 동승하는 경우 발생하는 경비 보상 등의 문제뿐 아니라, 이처럼 의료진에 정당한 보상 없이 과도한 의무만 부과하고 있는 잘못된 의료제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의사회의 회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협력기관 간 진료 의뢰 회송 시범사업 지침은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www.ggkma.org) 회원서비스 > 회원상담사례집 별첨자료 > 5번 게시글 참조

이미지를 클릭하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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