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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병원 근로계약서에 개업 위치 금지 항목이 있는데 준수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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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병원 근로계약서에 개업 위치 금지 항목이 있는데 준수 의무가 있나요?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2.02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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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㉝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이직하려는 병원에 출근한 지 이틀째입니다. 오늘 원무과에서 근로계약서를 가져와 확인 후 서명해 달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항목 중 ‘퇴직 후 1년간 반경 3km 이내 개업 금지’ 항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실제로 나중에 퇴직 후 개업할 때 위 조항 때문에 개업 위치 선정에 제약이 생기게 될까요?

 


 

A.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도 자유의사에 의해 계약을 하면 그 내용은 효력이 있어서 이를 위반하면 민사상 영업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계약이 이뤄진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종 영업을 못 하도록 하거나, 민원 회원의 경우와 같이 일정 거리 내에 개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정을 통상 ‘경업금지 약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는 지나친 경업 제한 등은 반사회적인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2] 근로자 갑이 을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자 을 회사 측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이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는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설령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을 회사가 다른 업체의 진입을 막고 거래를 독점할 권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러한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는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경업금지약정이 갑의 이러한 영업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근로자인 갑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결국, 민원 회원과 같이 경업금지 약정을 한 후 이를 위반해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위 판례 사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유효성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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