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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잠을 못 자!” 막무가내 보호자에 대리처방 줬는데 환자는 이미 고인(故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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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잠을 못 자!” 막무가내 보호자에 대리처방 줬는데 환자는 이미 고인(故人)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10.13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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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㉕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초진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마약류(수면제) 대리처방을 한 것에 대해 보건소에서 마약류취급자 대상 현장 조사 후 형사고발 당한 상황입니다.

환자가 직접 내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호자가 진료 접수 후 대리처방을 원했고 저는 대리처방이 안 된다고 거절했지만, 환자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많이 불편해한다면서 계속 부탁해왔습니다. 보호자가 내원할 때마다 대리처방은 안 된다고 전달했지만, 막무가내여서 결국 건강보험으로 총 18회 대리처방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다 건강보험 자격조회를 해보니 자격상실로 나와서 보호자에게 물었더니 자격상실 사유는 모르겠고, 건강보험이 안 되면 일반으로 접수해달라고 해서 일반으로도 5회의 대리처방이 이뤄졌습니다.

그 후 보호자 본인 진료 차 내원했을 때 전에 환자분은 왜 자격상실이 됐는지 물었더니 사망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돌아가신 분 앞으로 5회의 대리처방이 이뤄졌던 겁니다.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보건소에서 사실확인서, 입증자료(처방전, 진료기록부)와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을 가져간 상황입니다.

 


 

A.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대면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행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법 제89조 제1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대리진료(처방)는 「의료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 행정해석(보험급여과-5011, 2014.12.22.)에 의해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해 ①동일 상병, ②장기간 동일 처방, ③환자 거동 불능, ④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 수령과 방문당 수가 산정(재진진찰료 소정 점수의 50%)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의 환자라 하더라도 가족이 아닌 간병인 등 제3자가 요청하는 경우나 다른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진료(처방) 인정이 불가합니다.

대리진료(처방)가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민법」상 가족의 범위를 고려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로 해석해 왔고,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서는 제17조의2(처방전)를 신설해 대리진료(처방)가 가능한 예외 사유(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 등이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가족 등은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을 위반해 대리처방을 받은 사람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의료법」 제90조)을 신설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리진료(처방)의 예외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대리진료(처방)를 강요하거나 강하게 요청하면 “당신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사안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의사면허 자격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정해석에 의해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에 형사사건에서 최대한 선처를 주장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면허정지 처분에서 1/2 감경을 받을 수 있고,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으면 면허정지 처분에서 1/3 감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향으로 대비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법령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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