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CRE 양성 환자는 해당 병원에서 균 양성 확인 후 24시간 안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인근 대학병원에서 CRE 양성인 환자 2명을 전원 받아 입원 후 외주 검사실을 통해 시행한 CRE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후 24시간 이후에 지연 보고 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보건소에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한다고 합니다.
지연 보고한 사실은 맞으나, 해당 기간이 코로나19로 인해 요양병원 방역에 온 역량을 쏟는 시기였고 지연 날짜도 길지 않으며, 이미 CRE 양성임을 알고 있던 환자로, 병원에서는 환자를 격리실에 격리한 상태였음을 알리면서 선처를 부탁했으나 보건소에서는 원칙 고수 입장을 전하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도움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CRE균은 ‘제2급감염병’으로 정의되고, 의사가 이를 진단하면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맞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민원 회원 병원으로 전원 이전에 이미 인근 대학병원에서 양성 진단을 받아 신고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민원 회원께서 24시간 이내에 중복해서 신고하지 않은 것이 과연 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민원 회원께서는 수사가 시작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의사로 하여금 감염병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목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감염병의 예방대책 등의 책무를 다하도록 함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원 이전 대학병원에서 이미 동일 환자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신고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오히려 동일 환자에 대하여 모든 병원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정확한 정보를 취득하게 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 이미 전원 전 대학병원에서 양성 진단을 하여 신고까지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아울러 해당 기간이 코로나19로 인해 요양병원 방역에 온 역량을 쏟는 시기였고, 지연 기간도 길지 않으며, 격리실에서 격리한 상태여서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조치도 취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는 취지로 무혐의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해달라고 변론하여 형사처벌을 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사처벌 이외에 행정처분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제79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