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58 (금)
“기분 상해서 그냥 갈래” 진료비 안 주고 간 환자가 허위청구 민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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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상해서 그냥 갈래” 진료비 안 주고 간 환자가 허위청구 민원 제기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4.02.01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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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58]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환자가 본원에 내원해 의사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간호사가 X-ray를 찍으라고 해서 기분이 상해 그냥 돌아갔으나 연말정산 서류를 보니 본원에서 진료를 본 것으로 되어 있다며 허위청구 민원을 제기했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부원장이 예진을 보고 X-ray 처방을 냈는데 환자가 그냥 가겠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예진 후 X-ray 처방이 나왔으니 진료를 본 것이라고 진료비를 청구했으나 환자가 진료를 안 본 것이라고 항의해서 본인부담금 6,700원을 안 받고 그냥 보냈습니다. 차팅을 확인하니 CC, Hx, P/Ex, Xray - refuse하고 그냥 가겠다는 부분까지 모두 기록돼 있습니다.

허위청구는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환자 본인부담금을 미수로 처리했어야 하는데 원무과 직원의 실수로 수납 처리를 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와 같은 사실을 얘기하고 차트를 보냈더니 허위청구가 아닌 것은 알겠는데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본인부담금을 안 받은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한다며 관할 보건소로 이관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고의로 허위청구를 한 것도 아니고, 진료 본 것을 진료 본 것이 아니라고 따지는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내라고 싸우는 것도 피곤한 일이라서 그냥 보냈는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미수 처리를 안 하고 수납 처리를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추후 보건소에서 처분을 내리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A. 민원 내용은 의사가 진료를 보지도 않았는데 허위청구를 했다는 것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확인한 사실관계는 ‘본인부담금 면제’로 인한 환자 유인행위 「의료법」 위반으로 보건소에 이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을 미수로 처리했어야 하는데, 원무과 직원의 실수로 수납 처리를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부분이 환자 유인행위로 「의료법」 위반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건 경위에 의하면 의도적으로 본인부담금 면제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기보다는 환자와의 실랑이로 인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보건소 조사에서 이와 같은 경위를 잘 설명하시고, 그래도 보건소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하고, 의사면허 정지 2개월 행정처분(업무정지처분 대상이 아니라 의사면허 정지처분 대상입니다)까지 나온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법령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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