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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에서 마주한 가정폭력 피해 환자,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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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에서 마주한 가정폭력 피해 환자,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까요?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4.03.07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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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60]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결혼이주여성이 머리를 검사받고 싶다며 내원했습니다. 남편이 본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베개로 머리를 반복적으로 가격했으며,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 약국에서 두통약을 복용했고 현재는 두통은 조금 덜하나 아직 두통과 어지럼, 목 부위 근육통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에서는 먼저 병원에 가서 머리를 검사 받아보고 결과가 나오면 얘기하자고 했답니다. 하지만 주말이라 바로 내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과거에도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던진 물건에 머리를 맞아 머리가 부었었다고 합니다.

본 원에서는 ‘머리는 큰 병원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라고 진료의뢰서를 발부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고견을 여쭙습니다. 현장에서 마주한 (외국인) 폭력 피해 환자를 보호기관에 신고해야 할
까요? 어떤 기관에 해야 하나요? 이미 경찰에서 알고 있다고 하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까요?

환자의 진술에만 의지하고 돌려보내기엔 온전하지 않은 소통 문제로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력, 학대 환자에 대한 매뉴얼을 여쭤봅니다.

 


 

A.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의료기관에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 의무는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및 그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 부과되니, 현장에서 마주한 외국인이 ‘그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에 신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4조 제1항에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현장의 판단에 따라서 신고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관련 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이미지를 클릭하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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