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11 17:09 (월)
고성·삿대질로 예방접종 못 하게 한 요양시설 원장,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는지?
상태바
고성·삿대질로 예방접종 못 하게 한 요양시설 원장,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는지?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9.15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㉓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한 요양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요양시설에 들어서자 시설 원장이라는 사람이 오후 2시에 접종을 시작하기로 약속해놓고 늦게 왔다며 항의했습니다. 방문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었기에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했더니 같은 병원 소속이니 늦게 온 제 책임이 있다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불쾌했지만, 어쨌거나 저는 해야 할 일인 요양시설 어르신들께 독감 예방접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 원장이 먼저 맞겠다고 하기에 직원에게 원장의 독감 예진표를 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원장이 삿대질하면서 예방접종 안 하겠으니 지금 당장 요양시설에서 나가라며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예방접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병원으로 돌아와 생각해보니, 저도 적지 않은 나이인데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당하고 진료행위를 방해받은 것에 대해 요양시설 원장의 민·형사적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A. 「형법」상 모욕죄에서의 모욕이란, 사람에 대해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나쁜 놈, 죽일 놈, 망할 년, 개 같은 잡년, 창녀 같은 년, 첩년’이라고 말한 경우를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안에서는 요양시설 방문 진료 예약 시간보다 늦게 왔다는 이유로 요양시설 원장이 화가 났던 것으로 보이고, 의사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를 하거나 삿대질을 한 것을 두고 「형법」상 모욕죄에서의 모욕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해서 욕설이나 고성을 지르면서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정도가 되면 직접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해당 사안에서 고성을 지르며 항의를 하고, 진료를 안 받겠으니 나가라고 삿대질을 한 정도를 가지고 「형법」상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해 요양시설과 어떠한 계약이 존재했는지, 계약상의 권리가 존재한다면 그 권리를 침해받은 상황이 누구의 고의나 과실에 기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및 그 액수 등을 입증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독감 예방접종 진료 과정에서 기분 나쁜 일을 당하신 것에 대해서는 위로를 드리고 싶지만 민·형사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