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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측 말만 듣고 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하려나 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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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측 말만 듣고 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하려나 본데…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5.18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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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㊵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고령의 환자가 요통을 호소해 ‘요천골신경총 차단술’을 시행했습니다. 진료받고 귀가했던 환자가 식후 2시간 만에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재진료를 왔다가 상급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병원에서 약 2.5개월 입원 후 퇴원했고, 요양병원에서 약 1.5개월 입원 후 사망했습니다. 

환자는 기저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으며 산정특례(희귀) 등록 환자로 ○○병원에서는 대부분 폐 질환에 대해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자 측의 말만 듣고 의사 과실로 ○○병원 치료비를 저에게 부과할 것 같으니 의료배상 공제 신청서(사건 상황 기록지) 사본을 팩스로 보내고 민사 소송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의 치료와 관련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의료과실로 보험급여 사유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민원 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의료배상 공제 신청서(사건 상황 기록지)의 제공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회원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과실을 부인하는 이유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배상 공제를 신청할 수가 없고, 따라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공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원 회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한다면 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 미리 소송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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