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⑧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소아청소년과를 밤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상성의 열상, 타박 및 염좌로 아이들이 내원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별도의 처치가 없어 본인부담금은 받지 않고 청구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의료법」 위반인가요?

A. 환자 내원 시 간단한 상담 및 처치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받지 않았으나 청구는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2018년 8월 26일 개최한 제15차 학술대회에서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으며 스티커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상담이 이뤄진 경우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발생함에도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징수하지 않아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해 환자를 유인한 행위를 한 경우나 허위청구를 한 경우로 오인 받아 처벌을 받는 회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환자 상담이 이루어진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징수해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실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저작권자 © 경기메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