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5:58 (목)
특별한 처치를 하지 않아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청구만 하면?
상태바
특별한 처치를 하지 않아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청구만 하면?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1.28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⑧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소아청소년과를 밤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상성의 열상, 타박 및 염좌로 아이들이 내원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별도의 처치가 없어 본인부담금은 받지 않고 청구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의료법」 위반인가요?

 

 

 


 

A. 환자 내원 시 간단한 상담 및 처치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받지 않았으나 청구는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2018년 8월 26일 개최한 제15차 학술대회에서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으며 스티커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상담이 이뤄진 경우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발생함에도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징수하지 않아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해 환자를 유인한 행위를 한 경우나 허위청구를 한 경우로 오인 받아 처벌을 받는 회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환자 상담이 이루어진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징수해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실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