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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병원 홈페이지에 ‘불법 의료광고’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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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병원 홈페이지에 ‘불법 의료광고’가 있다고?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8.17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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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㉑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홈페이지 내용 중 카복시테라피의 장점으로 ‘100% 안전하다’라고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홈페이지의 내용을 지적하고 확인서를 받은 후 ×월 초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니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서 언급된 카복시테라피는 2006년경에 구입해 사용하던 장비로, 현재 병원에 있긴 하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비업체도 폐업해 장비에 관한 자료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100% 안전하다’라는 내용은 당시 장비업체가 제공한 매뉴얼 중 ‘카복시 가스는 인체에서 생성되는 가스로 100% 안전하여…’라는 내용에서 가져온 듯합니다.

병원 홈페이지는 2017년 1월 개설했고, 이전 홈페이지의 내용을 옮겨오는 과정에서 예전 자료까지 한꺼번에 따라오게 됐으며, 지금은 하지 않는 시술이지만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병원의 홈페이지는 하루 방문자가 30~40명 수준에 불과하며, 홈페이지가 의료광고라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문구도 환자를 유인하거나 홍보하려는 목적은 없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내용 게시 기간이 양형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홈페이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 안타깝습니다. 이후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A. 의료광고에 관한 「의료법」 위반, 즉 거짓 또는 과장광고로 단속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은 벌금형이 규정돼 있고, 행정처분은 거짓 광고(2개월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와 과장광고(1개월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로 구분돼 있으며,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해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거짓 광고를 인정하는 듯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신 것이 아쉬운 부분이긴 하나, 2006년경 구입해 사용한 장비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점, 장비업체도 폐업한 점, 장비업체가 제공한 매뉴얼에 나온 내용 그대로 게시한 점, 홈페이지 하루 방문자 수가 30~40명 수준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한다는 인식이 거의 없었던 점, 2017년 1월경 홈페이지를 다시 개설하면서 이전 홈페이지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을 뿐 현재는 하지 않는 시술이라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검찰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최대한 주장해 무혐의를 받으면 행정처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해 기소유예를 받으면 행정처분에서 2분의 1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혹시라도 기소되면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으면 행정처분에서 3분의 1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단계에서는 형사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처분을 미뤄달라고 하고,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받을지를 결정해서 행정기관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해당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에 따른 차등 적용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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