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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당일 사실확인서 작성 강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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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당일 사실확인서 작성 강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12.17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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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⑥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주사 처치가 환자의 진료차트에 기록돼 있으나 환자가 해당 주사를 맞지 않았다고 해 환수 예정입니다. 환자가 주사를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거 없이 환수 대상이 되는지, 환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소명해야 할까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장 방문 후 당일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로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소명할 시간도 주지 않고 단지 당일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거부로 판단하겠다는 강압적인 태도가 합당한 건가요?

 


 

A. 처분하는 행정청에 환수처분의 근거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처분하는 행정청에 환자가 주사를 맞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행정처분 내리는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거가 없다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환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환자에게 주사를 투여했다고 이의제기하시고, 더 완벽하게 소명하려면 해당 환자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인정할 수 없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해야 할 의무는 없고, 공단이 이를 강요할 권리도 없습니다. 공단의 현지확인 강요, 사실확인서 강요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의사회가 공단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확인서 거부와 관련해 부적절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 다시 연락해 주시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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