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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검진 부추길 땐 언제고, 주말 검체 수거 늦어졌다고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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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검진 부추길 땐 언제고, 주말 검체 수거 늦어졌다고 행정처분?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10.25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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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②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20××년 ×월 ×일 공단검진 관련 약 5시간에 걸친 현지조사에서 토요일에 내원한 수검자 채혈 후 다음날이 휴일인 관계로 냉장 보관했다가 24시간이 경과한 상태로 피검사업체에 이송된 케이스가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몇 시간씩 굶은 공복 상태의 수검자에게 토요일 피검사업체 수거 문제를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몇몇 수검자에게 공단검진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과거 수검자 확대를 위해 휴일 검진까지 독려한 바 있으면서, 24시간에서 불과 몇 시간 초과된 샘플링 수거를 빌미로 그동안 관례적으로 했던 검사에 대한 잘못을 적극적인 계도나 경고 없이 바로 환수 및 행정처분 하려는 것이 억울합니다.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공단검진책자 내용 중 몇 군데를 제대로 잘 보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환자 편의만 생각해 샘플링 시간과 검체 수거까지의 시간차를 착오로 진행한 점은 잘못했으나, 이에 대한 경고나 계도보다는 환수에 열을 올리는 것 같아 의료인으로서 자괴감과 상실감이 앞섭니다.

 


 

A. 회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0조 제3항 관련)에 의하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행한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공단이 요구하는 사실확인서 작성은 신중한 것이 좋겠습니다. 공단의 조사 자체는 요양기관의 거부권도 있으며, 사살확인서의 작성도 거부권이 있으니 잘 알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확인서는 작성 후 번복이 힘들고 한 번 사실확인서로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항변 권한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향후 과정에서 간주합니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에게 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지속해서 교육해왔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을 위해 경기도의사회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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