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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정기실사 기간 연장 과정이 미심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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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정기실사 기간 연장 과정이 미심쩍습니다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3.02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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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⑩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비대면 현지실사에 관해 문의합니다.

구입한 주사제 대비 청구량이 많다며 이에 대해 소명하라고 합니다. 소명하지 않으면 조사 기간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시일이 오래돼서 기억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간호일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중요서류 미제출로 1년 업무정지가 나온다고 겁을 주는데, 이 역시 오래돼서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구입한 주사제 대비 청구량이 많은 것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 조사 기간을 현 6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며, 사실확인서 작성 양식을 불러주고 작성하게 했습니다.

사실확인서 원본은 나중에 보내고, 먼저 사실확인서를 사진 찍어서 휴대폰으로 보내 달라고 하기에, 저는 수정과정으로 생각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조사 기간이 36개월로 연장되었다며 서류를 보낸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 조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한 점 등을 거론하며,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조사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담당 팀장에게 사실확인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원본이 아닌 사진상의 사실확인서가 의미 있는지? 2) 주사기록이 있는 간호일지가 제출되지 않으면 1년의 영업정지가 바로 되는지? 3) 기간 연장과는 관계없다면서도 사실확인서 원본을 바로 보내 달라고 하는데 이유는? 4) 과거 운영하던 병원이 지방에 있고 코로나19 상황이라 가기 어렵다는 데도 반복적으로 간호일지 등을 가져와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따라야 하는지?

 


 

A. 1. 원칙적으로 사실확인서 강요와 조사 기간 연계는 일종의 협박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이미 제출한 사진상의 사실확인서에 대해서는 원본이 아니더라도 직접 작성해 서명하고 사진을 찍고 보낸 것으로, 사실확인서의 효력을 전면으로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조사 기간 연장 사유는 저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사 기간이 연장된 이상 그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지조사팀에서 주사제 구입량과 청구량의 차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으니 주사제 구입에 대한 소명 자료를 잘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현재 조사팀에서는 주사기록이 있는 간호일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현지조사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의도적으로 지연 제출하는 경우’로 판단하겠다는 것 같고, 이 경우는 현지조사 거부로 1년의 영업정지뿐 아니라,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 행정소송 등으로 추후 다투어볼 수 있으나 소송에서 패소하면 1년 영업정지는 사실상 폐업의 효과를 가져오므로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 부분,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독소조항을 과태료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사실확인서 원본을 바로 요청하는 이유는 저희가 판단할 사안은 아닌 것 같으나, 굳이 사실확인서 원본을 보낼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4. 간호일지 등 관련 서류 제출을 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현지조사 기피로 간주되지 않게 그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으며, 지금 의료기관에서는 진료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 코로나19 확산의 문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투더라도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현장조사) ① 조사원이 가택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등에서 현장 조사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 조사범위와 내용
 5. 제출자료
 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 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조사 시 알고 있어야 할 피조사자의 권리」

 ▶ 현지조사 1주 전 사전통보 의무 준수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 조사내용, 조사범위 고지 의무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 근거 법령 및 조항 고지 의무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 적법절차 준수를 통한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 의무 (「행정조사기본법」 제1조)
 ▶ 최소 범위의 행정조사 의무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1항)
 ▶ 동일 내용 중복적 행정조사 금지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3항)
 ▶ 처벌 목적이 아닌 계도 목적 행정조사 원칙 준수 의무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4항)
 ▶ 피조사자 조사원 교체 신청 권한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 제3항)
 ▶ 피조사자 행정조사과정 녹화 권한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제3항)
 ▶ 피조사자 사실확인서 작성 강요 거부 권리 (「헌법」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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