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촉탁의사 운영 지침상 요양원 입소자 진료 후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급해야 하나, 환자가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건강 상태인 경우 보호자 또는 요양원 종사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한 후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대리 수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에서는 촉탁의사에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요양원 이메일로 처방전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촉탁의사가 요양시설 이메일로 촉탁의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대리처방의 발급 요건에 따르면 대리수령자의 범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의료기관은 매번 대리처방전을 발급할 때마다 관련 서류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의사회에 접수된 민원 중에는 촉탁의가 발급한 처방전을 환자로부터 대리 수령 위임받은 자와 같은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수령한 것이 문제가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18조 제1항에서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한 전자처방전에 국한되며, 이 역시 수령 주체는 환자이고 요양기관이 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서 환자가 처방전을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 처방전을 팩스나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그 송부 대상은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국한되어 있어, 역시 요양기관으로 이메일을 통한 처방전 송부는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사안 등을 종합했을 때 촉탁의가 이메일을 이용해 요양기관으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②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