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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활동 중 처방전 수령 위임장 문제로 현지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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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활동 중 처방전 수령 위임장 문제로 현지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3.23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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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⑫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기획 현지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촉탁의 진료 후 처방전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환자 개개인의 위임장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위임장의 내용은 환자 개인마다 요양시설에 처방전 수령을 위임한다는 내용과 위임받은 요양원은 촉탁의의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수령할 수임인에게 재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진료 청구비와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까지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A. 촉탁의로 활동하면서 요양시설을 방문해 입소 노인 진료를 한 후 해당 환자의 위임을 받은 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처방전을 대리수령 하도록 한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요양시설 촉탁의 활동 관련 질의회신에 의하면 이 경우 「의료법」 제21조 제2항, 즉 환자가 아닌 대리인이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에 준해 위임장 제출 및 대리인 신분증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안에서 보건복지부(심평원)가 지적하는 것은 위임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즉 환자 개개인이 해당 요양시설에 처방전 수령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해당 요양시설로부터 실제로 처방전을 대리수령 할 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처방전 수령을 재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제출받은 후 처방전을 발행해야 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경기도의사회를 통해 교육(안내)이 됐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사회에서 확인한 결과, 대한의사협회가 2016년 11월 9일 경기도의사회로 ‘촉탁의사 추천 지정활동 관련 운영지침 안내’ 공문을 보냈고, 경기도의사회는 2016년 11월 11일 각 시군의사회에 위 공문을 안내했습니다.

공문에는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요양시설 촉탁의 활동 관련 질의회신이 포함돼 있으며 원외처방전 발행 및 수령자의 범위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촉탁의사는 요양시설을 방문해 입소 노인에 대한 진찰 후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다만, 요양시설에서 이미 진찰을 받은 거동 불편 노인이 처방전 수령만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진찰을 받은 거동 불편 노인에게 처방전이 전달된다는 전제하에, 해당 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전만을 대리수령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이때, 대리인이라 함은 입소 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으로서 입소 노인의 가족(배우자, 직계 비속 또는 그 배우자), 요양시설 종사자의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 위임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이 경우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준해 위임장 제출 및 대리인 신분증 제시가 필요합니다.

한편, 위 공문의 내용이 촉탁의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여부와 별개로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은 처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도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설사 촉탁의가 위 공문 내용대로 위임장을 제출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요양시설이 환자 개개인으로부터 처방전 수령 위임을 받은 사실, 해당 요양시설이 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처방전 수령을 재위임한 사실, 촉탁의가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신분증 등으로 확인하거나 간단한 위임장을 받아 둔 사실이 입증된다면 단지 이중의 위임장을 제출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진료비, 약제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의원에서는 지금이라도 해당 요양시설에 요청해 환자 개개인으로부터 처방전 수령 위임을 받은 사실, 해당 요양시설이 요양시설 종사자에게 해당 환자의 처방전 수령을 재위임한 사실 등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받아두고, 향후 법적 조치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기도의사회 답변 이후 잘못된 제도 개선 및

회원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진행 상황

  • 촉탁의 처방전 발행 시 진찰료 청구는 불가
  • 경기도 내 촉탁의를 대상으로 위임장을 받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이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 조사 후 이를 근거로 중앙회와 보건복지부에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
  • 우선 요양원 입소 시 요양원 관계자가 퇴소 시까지 유효한 위임장을 받고, 이를 처방전을 발행하는 촉탁의에게 제공하도록 해 회원들이 현실과 무관한 규제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하고자 임시 위임장 양식 제작 및 배포
  • 경기도 31개 시군 촉탁의 협의체의 협조를 받아 도내 촉탁의 활동을 집계하고, 전체 협의체 위원장 회의를 소집해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 및 의견을 교환할 예정
  • 2018년 11월 의협에 청구 제한 예외지역 설정 및 재정 지원과 함께 위임장 간소화에 대한 건의를 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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