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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실태조사, 노동부 현장점검… 협조 안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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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실태조사, 노동부 현장점검… 협조 안 하면?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1.12.09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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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⑤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1. 201×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표본으로 선정됐다면서, 201×년 ×월과 ××월 두 달에 대해 방문한 모든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비급여와 급여로 나눠 항목별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는 곧 총수입을 알려달라는 말과 같은데, 세무서도 아닌 공단에서 연구를 앞세워 수입 전액을 보고하라고 하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출 여부 및 시기를 고려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제출 내용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현장점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장점검 목록을 보내주면서 해당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괜한 꼬투리 잡힐까 봐 걱정됩니다.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A1. 공문 이름이 협조 요청이므로, 큰 부담은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조사에 대해 회원들이 강제적으로 조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해당 조사에 대한 비협조를 사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의료기관에 줄 수는 없습니다.

해당 조사에 대한 비협조를 사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을 경우 경기도의사회로 연락해 주시면 이러한 행정기관의 위압적이고 강압적인 행정 조사의 위법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A2. 이번 조사는 처벌 목적의 행정조사가 아니라 사전 계도 목적의 행정조사로 보입니다.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근로기준법 보완의 기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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