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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활동비 청구 불가? 이런 날벼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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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활동비 청구 불가? 이런 날벼락이…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6.09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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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⑰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의정부의 한 요양시설에서 등록 시부터 촉탁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2017년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 개선 안내문을 읽고 규정에 따라 활동하고 있으나, 당시 안내문에 청구 자격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천서를 받고 촉탁의 지정에 따른 시기로 촉탁의 활동을 인정해 활동비 청구 자격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양시설이 촉탁의 추천 시기를 단순 실수로 놓치고, 촉탁의 본인도 환자 진료에 바쁜 관계로 등록비 입금이 늦어졌다 해서 실제 촉탁의 활동을 했던 등록 전 시기에 대한 보험공단 청구를 경기도의사회 촉탁의사 공동협의체에서 사실확인도 없이 미리 막는다는 것은 경기도의사회비 및 촉탁의 등록비를 성실히 납부한 회원에 대한 불합리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한 요양시설에서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촉탁의 활동을 한 회원으로서 신고가 늦었다고 사실 확인도 없이 공동협의체에서 촉탁의가 실제 활동했던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공식적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촉탁의 활동에 대한 회원의 단순 행정적 실수에 대해서 경기도의사회 차원에서 보호와 선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A. 경기도의사회 촉탁의사 공동협의체는 의사회와 건보공단, 요양시설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로 공정한 추천을 통한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상호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정 및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촉탁의 활동을 하고 있으나 행정착오로 인해 청구를 못 하는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원님께서 요청하신 추천서의 날짜를 소급해 발급하는 것은 협의체 내 건보공단 및 요양시설 대표, 심평원이 관련돼 있어 단순히 의사회 차원에서 추천서 날짜를 변경하면 해결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우선 계약이 종료된 이후 현재까지 해당 요양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근거로 협의체 내에서 추천서 날짜 변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협의체에서 날짜 변경이 승인된다면 심평원에 추천 일자 변경에 따라 청구상 문제는 없는지를 문서로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상이 없다는 회신이 있어야만 추천서의 날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점과 과정 중 추천서 날짜 변경 불가 판정이 나올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주시고 계약 종료 이후 현재까지 활동에 대한 사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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