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를 폭행했을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해 진료 거부가 가능한가요?

A. 진료 거부와 관련한 「의료법」 조문은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입니다.
위 규정을 해석하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입니다.
그렇다면 위 상황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 거부 정당 사유에서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는 진료 거부 정당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의료인이 신체의 폭행 위협을 당할 위험 상황은 당연히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환자나 보호자에 의해 폭행 위협 상황에서 나아가 실제로 폭행이 이루어졌고, 의료인에 대한 신체의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위 상황은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