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환자의 가족 등이 와서 동의서와 위임장 없이 서류 발급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14세 미만은 가족확인서, 14세 이상은 위임장과 동의서,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오늘 개인정보법령 문의처에 보호자가 직접 문의까지 해가며 결론을 들었는데요. 그런 법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의료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으리라 추측은 합니다.
문제는 환자에 대한 기록의 범위 때문입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최초 발행의 경우 환자의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는 진료 당시 발급을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나중에 발급 시에는 환자 기록을 본다는 것인지, 아예 처음에 발급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누가 와도 최초 발급이니 환자 기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통원확인서는 제 생각에는 새로운 서류를 작성해서 발급하는 것으로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본인이 꼭 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환자가 꼭 내원해야만 발급 가능한지, (진단명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대리인이 필요 서류 등을 갖추어 오면 발급 가능한지, 대리인이 필요 서류 등을 가져오지 않아도 발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약하면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지요? (진료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통원확인서는 어떤 경우 위법하지 않게 발급 가능한지요?
환자에 관한 기록의 범위는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서를 인용하였으며 21페이지 내용입니다.
A.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서 「의료법」 제21조의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과 관련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록과 포함되지 않는 기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환자의 개인정보가 기록된 서류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21조의 적용 여부를 떠나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가 아니면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서류를 열람 또는 사본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굳이 위 구분에 신경을 쓰실 것이 아니라,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인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통원확인서는 보건복지부 업무지침대로 하면 입퇴원확인서와 마찬가지로 ‘환자에 관한 기록’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제증명서로 「의료법」 제21조의 ‘환자에 관한 기록’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법령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