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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사례를 블로그에 올렸는데 「의료법」 문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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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사례를 블로그에 올렸는데 「의료법」 문제 될까요?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1.05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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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㉛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제가 며칠 전부터 블로그에 환자를 치료한 실제 경험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년 ×월 ×일, 50세 남자 환자분이 좌측 어깨가 아파서 오셨는데 초음파 검사상 극상근에 염증 소견이 있고 오십견이 의심돼 (해부학책 그림 일부 올리고)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근육들을 치료했습니다. 20××년 ×월 ×일, 잠잘 때 통증이 없어졌다며 좋아하셨고 어깨통증도 통증 점수 NRS 8→2로 호전됐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어깨가 아프신 분들에게 원인이 되는 근육과 신경을 풀어주고 혈액을 순환시키는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군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 알리는 것이 「의료법」에 위반될 수도 있는 것인지요?

 


 

A.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과 관련해 「의료법」에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서 그 규정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의료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의료법」 및 시행령에 의해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지 블로그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관련 법령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 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3.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
 4. 특정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 등”이라 한다)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인 등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5.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인등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6.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患部)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7. 의료인 등의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8.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10.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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