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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은 텅텅, 간호인력 구인난 현실… “아 몰라, 병상수 맞춰 간호인력 채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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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은 텅텅, 간호인력 구인난 현실… “아 몰라, 병상수 맞춰 간호인력 채용해”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7.24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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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㊺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보건소에서 간호사 수급 문제로 점검을 나오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형외과 1, 내과 1, 진단방사선과 1로 구성된 병원이며, 46병상을 RN 2명과 병동 AN 7명, 외래 AN 4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기타 기사-방사, 물리, 임병 따로)

현재 월평균 병동 가동률은 30% 선으로 입원이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입원 경영이 어려운 상태인데 보건소에서는 병상 기준상 RN이 18명이 필요하다고 하니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요양병원이나 전문병원, 3차 병원 등에서 차등등급에 따른 수가를 더 받기 위해 RN 간호사를 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병원은 등급을 더 받는 병원도 아니고 현재 이 지역은 RN은커녕 AN도 구하기 힘든 지역입니다.

갈수록 고용 비용만 증가하고 병동은 가동률이 떨어지고 수술 건수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갑자기 RN의 병상 기준이 미달이라고 하면서 보건소에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기준이 있는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병원 사정상 구할 수도 없고 구해도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의료법」 제3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병원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종합병원과 동일한 기준의 간호사(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를 두게 되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동법 제63조에 따라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일부의 사용 제한 조치도 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령에 따른 간호인력을 고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황일 뿐 아니라, 현행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입원환자 2.5명당 1인의 간호인력 수준은 간호등급제상 1등급(입원병상 2.5:1 미만)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실상 정부에서도 해당 법령의 준수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법을 준수하는 경우 최대 등급의 수가 가산을 통해 보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 점검을 나왔을 때 위와 같이 현실에 맞지 않고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현행 법 규정의 문제점을 잘 설명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현실적 어려움은 있더라도 최대한 법령에 따라 간호사 정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서 최대한 시정명령 등으로 실질적 피해 없이 원만히 해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 보건소 측에서 의료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행정조치가 내려지면 경기도의사회로 연락해주시면 추가적인 도움을 드릴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34대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의 현장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각종 악제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꾸준히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련 법령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제36조…를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9.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① 법 제36조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나 치과위생사의 인력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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