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직원의 실수로 입사한 간호사 한 명에 대한 신고가 1개월 늦어졌습니다.
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7월 건강보험 장기요양 입원환자 전체의 간호사 등급 삭감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평원에 반영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지만 소명자료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심평원 인력신고 사이트에서는 받아주었으나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는 간호사에 대해 신고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과태료도 아닌 삭감을 하는 것은 과한 처사로 생각됩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A. 청구 조정(삭감) 후 통보일(심사결정일) 후 90일 이내인 경우 정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므로 간호사 정정 신청 및 이의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행정소송, 위헌법률 심판제청, 기각 시 헌법소원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승소의 이익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행정소송은 당사자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진행 시 경기도의사회는 단체로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