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7:09 (목)
간암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데 모르핀 처방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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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데 모르핀 처방해도 될까요?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3.22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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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㊱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간암 수술을 받고 입원한 환자가 6개월째 통증이 있다고 하는데 몰핀을 처방해도 될까요?
환자의 상태는 terminal은 아니고, ambulation과 식사는 잘하는 상태입니다.

 

 

 


 

A. 약제의 처방은 질환의 원인에 대한 진단 과정 및 임상 증상, 질병의 경과 등에 따라 임상의가 판단해 식약처의 허가 범위를 참조해 처방이 가능합니다.

모르핀 약제의 효능/효과입니다.
1. 비교적 심한 급성 또는 심한 만성 통증(예: 말기 질환)의 완화
2. 수술 전 진정을 위한 마취보조제
3. 분만 시 통증 완화
4. 급성 폐부종 환자에 대한 심혈관계 효과 및 불안 완화(단, 화학적 호흡기 자극원에 의해 유발된 폐부종 치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5. 심근경색으로 인한 통증 완화

모르핀은 마약류로 분류된 약품으로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의료기관용)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의료기관용)는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www.ggkma.org) 회원서비스 > 회원상담사례집 별첨자료 > 8번 게시글 참조

이미지를 클릭하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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