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07 10:50 (목)
옥외광고물 신고하라는 공문이 왔는데, 꼭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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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신고하라는 공문이 왔는데, 꼭 신고해야 하나요?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4.03.20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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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61]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2013년 △△월부터 같은 장소에서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데 최근 옥외광고물(정면에 입체형 가로 간판 1개 부착)을 신고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2019년쯤에도 한 차례 유사한 내용의 공문이 왔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일로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어간 뒤로 별일은 없었습니다.

최근 다시 공문을 받게 되어 주위에 물어봤더니 근처 다른 의원이나 상가는 이런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는데 왜 저에게만 공문이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정한 지역, 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고,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민원 회원께서는 2016년 △△월 △△일부터 2019년 △△월 △△일까지 3년을 표시기간으로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것이며, 2019년 표시기간 만료 직후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만료에 따른 표시연장 신청 안내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재안내가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에 의하면,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면 형사 고발과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고,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만료에 따른 표시연장 신청 안내에 따라 기한 내에 조속히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3조의2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한 자
3.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4. 제11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사업을 한 자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한 자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 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 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 등에게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자세히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시장 등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 등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 등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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