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본원에서 시행한 비급여 진료에 대해 손해보험사 두 곳에서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과 비수술적 척추 감압치료의 진료비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인정하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리스트를 보내왔으며, 이에 대해 진료비의 적정 여부를 확인 요청해왔습니다.
문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사보험사의 일방적인 주장과 간주에 굳이 답변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답변할 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답변하더라도 사보험사가 병원 측의 주장을 인정할 것 같지도 않고, 자신들의 계획대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병원의 대응 논리(전략)만 노출돼 상대편이 소장 작성 시 그것을 역이용할 것 같습니다.
보험사가 부당이득 소송을 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급여기준과 사보험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사보험사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 채무를 질 뿐이라는 등의 여러 가지 법리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관련은 민원 회원님의 판단사항이며,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와 상의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