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환자 민원으로 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현지확인을 나왔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사 건과 내시경 세척과정 미준수가 지적사항으로 나왔고, 위반사항은 환수 조치한다고 들었습니다. 환수금액이 ×만 ×,×××원으로 크지 않아 행정처분이 나올 것은 예상하지 못한 채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있으면 환수하라고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공단 ○○지사에서 자궁경부암 검사(Pap) ×건을 의사가 직접 시행하지 않은 사실을 환자와의 통화로 확인했다며 환수 통보해왔고 보건소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환자가 남자 의사에게 검사받는 것을 거부해 불가피하게 간호사가 검사를 시행한 점은 인정합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는지, 처분 내용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언을 받아야 할지, 앞으로 대처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A. 공단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의사가 자궁경부암 검사를 직접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고 보건소에 행정처분 의뢰가 됐다면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 즉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며, 3개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시 자격정지 3개월로 명시돼 있어 담당자의 재량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건소의 의료법 위반 형사고발이 이뤄지면 면허정지 사전처분이 나오게 되는데, 형사절차에서 다투고자 하니 면허정지 본처분은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해놓고 형사절차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2분의 1 감경,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3분의 1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조사로 자격정지 행정처분과 의료법 위반 형사고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형사고발이 이뤄진다면 형사방어를 위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