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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교회 교인은 진료비 20% 할인’ 「의료법」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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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교회 교인은 진료비 20% 할인’ 「의료법」 문제없나요?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12.04 2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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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54]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한 병원이 지역 교회와 손을 잡고 협력병원이라는 명분 아래 교인명단 등록 후 해당 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의 20%를 할인해 준다는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이 경우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료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A. 병원이 지역 교회와 손을 잡고 교인명단 등록 후 내원 시 진료비를 20% 할인해 준다는 광고를 게재한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 및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정 비급여는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개념이라서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게시하고 있는 법정 비급여를 할인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환자 유인의 전형적인 케이스는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기간 제한 없이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할인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고, 적절하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한 예가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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