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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촉탁의 활동으로 인한 환수, 받아들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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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촉탁의 활동으로 인한 환수, 받아들여야 하나요?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4.12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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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⑬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기존 촉탁의와 시설장의 마찰로 인해 요양시설 입소자 처방전 발행이 불시에 중단된 요양시설의 간곡한 부탁으로 가정간호 의료기관 의사인 제가 요양시설을 방문해 진찰 후 돌아와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건보공단에 촉탁의로 등록되지 않은 관계로 이미 지불한 처방전료를 포함한 약제비 전액을 환수당하고 진료비도 부당청구로 환수당했습니다.

또한, 요양시설 입소 시 감염성 질환(결핵, 간염, 매독 등) 검사를 시행 후 청구했으나 이 역시 요양급여 청구 금액을 환수당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촉탁의 제도는 요양시설과 촉탁의가 사전에 계약(협약서 체결) 후 요양시설에서 사회복지시스템을 통해 촉탁의 신고를 해야 시행됩니다. 신고되지 않은 촉탁의 활동으로 발생한 진찰료 청구분, 발행 처방전 및 약제비 모두 불법에 해당해 환수 조치 됩니다.

의약분업 중인 현시점에서 요양시설 입소자가 즉시 복약해야 할 필수의약품 처방전을 촉탁의가 아닌 의사가 발행했다는 이유로 약제비까지 환불 조치하는 것이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생각되어 소송하신다면 경기도의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 입소 전 필요한 감염성 질환 등에 대한 진단 시에 시행되는 제반 검사는 비급여에 해당하므로 요양급여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비급여를 급여로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환수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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