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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받지 않고 단순 진단목적 초음파 검사 시 저장 및 제공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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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받지 않고 단순 진단목적 초음파 검사 시 저장 및 제공 의무는?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10.27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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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㉖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의 진단 및 치료를 더욱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초진 환자에게 비용을 받지 않고 추가적으로 비급여 항목 중 하나인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 진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용을 받는다면 환자에게 미리 고지를 할 예정이고 이 과정에서 초음파 사진은 자동으로 환자의 차트에 저장됩니다.

그 후 초진 환자가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진행할 경우 해당 초음파로 촬영한 사진은 그대로 저장해 경과 관찰 및 추후 치료목적으로 이용되고(비용 받지 않음) 환자가 원할 시 일정 비용을 받고 해당 초음파 사진을 CD로 복사해 줍니다.

반대로 초진 환자가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초음파 촬영 사진을 삭제해 따로 저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장용량 문제도 있고, 초음파 진단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을 악용해 초음파 사진만 복사해서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환자에게 비용을 받지 않고 단순 진료 및 진단만을 목적으로 초음파를 이용해 진단 시 해당 사진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경우 이를 삭제 가능한지입니다. 또, 비용을 받지 않았는데도 환자가 요구하면 일정 비용을 받고 해당 초음파 사진을 무조건 환자에게 제공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저장 후 삭제가 문제 된다면 처음부터 아예 저장되지 않도록 설정해 진단만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도요.

 


 

A. 비급여 초음파 검사 후 저장 의무와 환자에게 제공 의무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1. 환자에게 비용을 받지 않고 단순 진료 및 진단만을 목적으로 초음파를 이용해 진단 시 해당 사진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경우 이를 삭제 가능한지

▶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춰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2조 제1, 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그런데, 초음파 사진은 방사선 사진과 달리 저장, 보관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서울행정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음파 사진의 경우 저장, 보관 의무가 없다고 본다면 일시 저장이 된 경우에 삭제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비용을 받지 않았는데도 환자가 요구하면 일정 비용을 받고 해당 초음파 사진을 무조건 환자에게 제공해야 하는지

▶ 환자로부터 초음파 검사 비용을 별도로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초음파 사진이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 기록, 보관 의무의 대상이 되는 기록(영상)이라면 환자의 요청에 따라 열람, 사본의 발급 의무가 있으나(「의료법」 제21조 1항), 위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음파 사진의 경우 「의료법」상 저장, 보존 의무가 없다면 환자의 제공 요구에 응할 의무도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초음파 검사 비용 지급 여부를 떠나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면 당연히 초음파 사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환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괜한 트러블이 생길 우려도 있으므로, 환자에게 “초음파 사진의 저장, 보관 의무가 없는데도 모든 환자의 초음파 사진을 저장, 보관하게 되면 저장용량 등의 애로가 있어서 우리 병원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초음파 사진은 진료에만 참고하고 따로 저장, 보관하지 않으니 양해를 해 달라”라고 명확하게 설명해줌으로써 괜한 트집이 잡히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만약 저장 후 삭제가 문제 된다면 처음부터 아예 저장되지 않도록 설정해 진단만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 위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장, 보관 의무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저장되지 않도록 설정해 진단에 참고만 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4. 기타 참고사항

그 외에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정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의료법」이 진료기록부의 작성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에게는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도2124 판결)],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도 게시하여야 한다는 점,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의해 비급여(제증명 수수료 포함) 진료비용을 고지해야 한다는 점,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의거 진료기록영상(필름, CD, DVD 등)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서울행정법원 2009.10.8. 선고 2009구합28766 판결
초음파검사는 방사선 검사와 그 기능, 원리 및 작용방식 등이 상이하여, 「의료법」 제22조 규정의 취지와 함께 환자 및 태아의 상태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담은 것으로서 초음파검사 사진이 가지는 의미와 보존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사정만으로 초음파검사 사진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방사선 사진에 준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제23조 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 기재·수정된 경우 추가 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 등 및 추가 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 기재·수정된 경우 추가 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 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환자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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