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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촉탁의 활동 전, ‘이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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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촉탁의 활동 전, ‘이것’이 궁금합니다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7.14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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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⑳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촉탁의 근무 요청이 왔습니다. 이와 관련 두 가지 문의 사항이 있는데요.

1) 촉탁 체결 후 촉탁시설 장애인들이 내원해서 진료 및 혈액검사 시 보험 청구 가능 여부
2) 2주에 한 번 촉탁 출장 시 처방전 발행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돌아와서 장애인들에 대한 보험처방전 발행이 가능한지, 처방전 발행 시 진료비 청구 가능 여부

 


 

A. 촉탁의로 활동하는 시설의 장애인들이 직접 의료기관에 내원해 시행한 진찰료 및 검사료는 의료보험 또는 의료급여로 산정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2주에 한 번 출장 촉탁의 활동 후 개별 처방전이 필요할 경우, 다음날 날짜로 사회복지시설 내 원외처방전 교부 코드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의원: AA254080 수가 ₩3,190 / 병원: AA255080 수가 ₩4,210

다만, 이 경우 대리처방 요건에 따라 처방전 수령인이 적법하게 환자의 위임을 받은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촉탁의 원외처방전 발행 관련 민원 사례
 
민원 내용:

 - 촉탁의 진료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등 위반에 대한 사전통지와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았음.

 - 그러나 본인은 ‘요양시설 종사자는 이미 입소할 당시 촉탁 진료에 대한 모든 절차를 위임한다는 동의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요양원에서 위임한 제3자에게 처방전을 전달한 것임.
 - 이에 촉탁의가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를 진료한 후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의 위임장이 없는 요양시설 종사자 및 제3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하고 진찰료 등을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환수나 행정처분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음.
 - 보건복지부에서 원하는 형식의 위임장이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처분을 받는 것이 유감스러우며 도움을 요청함.
 
답변 내용:
촉탁의가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를 진료한 후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의 위임장이 없는 요양시설 종사자 및 제3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하고 진찰료 등을 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촉탁의로 활동하면서 요양시설을 방문해 거동 불편 입소 노인에 대한 진료를 한 후 해당 환자에게 전달된다는 전제하에, 환자의 위임을 받은 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처방전을 대리수령하도록 한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요양시설 촉탁의 활동 관련 질의회신에 의하면 이 경우 「의료법」 제21조 제2항, 즉 환자가 아닌 대리인에게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에 준해 위임장 제출 및 대리인 신분증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 행정기관은 요양시설 종사자로부터 환자의 위임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 대리수령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민원 회원의 소명처럼 ‘요양시설이 입소할 당시 환자 개개인으로부터 촉탁 진료에 대한 모든 절차를 위임한다는 동의서를 수령한 상태에서 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원외처방전 수령을 재위임한 것으로 알고, 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대리수령하도록 한 것이며, 지금이라도 이러한 내용, 즉 요양시설이 입소할 당시 환자 개개인으로부터 촉탁 진료 및 원외처방전 대리수령을 위임한 사실, 요양시설이 그 종사자에게 원외처방전 수령을 재위임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중의 위임장을 제출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사전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우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민원 회원의 사전처분에 대한 의견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절차를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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