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촉탁의 근무 요청이 왔습니다. 이와 관련 두 가지 문의 사항이 있는데요.
1) 촉탁 체결 후 촉탁시설 장애인들이 내원해서 진료 및 혈액검사 시 보험 청구 가능 여부
2) 2주에 한 번 촉탁 출장 시 처방전 발행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돌아와서 장애인들에 대한 보험처방전 발행이 가능한지, 처방전 발행 시 진료비 청구 가능 여부
A. 촉탁의로 활동하는 시설의 장애인들이 직접 의료기관에 내원해 시행한 진찰료 및 검사료는 의료보험 또는 의료급여로 산정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2주에 한 번 출장 촉탁의 활동 후 개별 처방전이 필요할 경우, 다음날 날짜로 사회복지시설 내 원외처방전 교부 코드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의원: AA254080 수가 ₩3,190 / 병원: AA255080 수가 ₩4,210
다만, 이 경우 대리처방 요건에 따라 처방전 수령인이 적법하게 환자의 위임을 받은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촉탁의 진료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등 위반에 대한 사전통지와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았음.
- 이에 촉탁의가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를 진료한 후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의 위임장이 없는 요양시설 종사자 및 제3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하고 진찰료 등을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환수나 행정처분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음.
- 보건복지부에서 원하는 형식의 위임장이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처분을 받는 것이 유감스러우며 도움을 요청함.
촉탁의가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를 진료한 후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의 위임장이 없는 요양시설 종사자 및 제3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하고 진찰료 등을 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