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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중인 요양원 어르신이 아닌 동명이인으로 청구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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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중인 요양원 어르신이 아닌 동명이인으로 청구되고 있었습니다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05.11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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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⑮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요양원 어르신 방문과 처방을 해드리는 촉탁의 업무 중입니다.

요양원 어르신 중 한 분이 골절로 입원하게 됐는데 주민등록번호가 다르다고 연락이 와서 그동안(2년간)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해 동명이인으로 청구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용을 자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문제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착오로 실제 진료하지 않은 동명이인 환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급여 청구를 한 경우 허위 청구로 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위반죄로 형사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진료를 받은 동명이인의 환자가 별도로 존재하고, 의도적으로 실제 진료하지 않은 동명이인 환자의 명의를 도용해 급여를 청구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사안도 마찬가지로 실제 진료한 동명이인의 환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사실과 단순 착오 청구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진 신고할 것인지는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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