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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로 병원 정보 알려주면 의료법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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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로 병원 정보 알려주면 의료법 위반일까?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6.29 2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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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㊸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작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중입니다. 제 채널을 보신 분들 중에서 상담받고 싶은데 공개적인 댓글로 내용을 남기는 것이 불편하다며 병원 이름을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병원 이름을 댓글로 알려주면 「의료법」상 불법인가요?

또, 이러한 문의가 많아서 본원 홈페이지나 플러스 친구에 개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놓은 것이 문제가 될까요?

 


 

A. 아래의 내용으로 관련 기관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에 제기된 회원 민원 질의 건과 관련하여 귀 기관에 아래와 같이 본회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 아 래 -

1) 현재 유튜브 의료광고의 경우 사전 심의가 필요한 대상은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로 명시되어 있고 민원 회원의 유튜브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에 훨씬 미달하여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도 유튜브 의료광고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유튜브에서 의료상식을 방송하는 의료인의 유튜브 방송과 방송 내용 중 추가적인 질의에 응대 과정에서 병원명이나 연락처가 노출되는 본 사안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에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광고라 해석하더라도 유튜브를 통한 의료광고를 하지 못할 사유는 없고 민원인의 유튜브는 사전 의료광고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본회의 의견을 개진 드리는 바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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