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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헷갈리는 급여, 비급여, 임의비급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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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헷갈리는 급여, 비급여, 임의비급여 문제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12.06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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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잘 보면 될까? 진료현장 별별사건 ㉙

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만 잘 보면 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의료정책과 현지확인·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에서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민원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진료 현장 속 다양한 문제 사례와 해법을 공유한다. <편집자 주>

 

Q. 신규개설 의료기관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궁금하고,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급여 진료 및 비급여 진료 동시 시행 시 비급여 진료내용은 일반접수를 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향후 본인부담금 할인에 따른 환자 유인행위로 「의료법」 위반 소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정리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만약이나 비아그라 처방과 같은 것은 일반으로, 동시 처방한 혈압약은 급여 처방으로 말이죠.

궁금한 점은

1. 급여 진료와 동시에 나가는 모든 비급여 항목을 모두 일반으로 접수해서 적시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대장내시경 검사 결과 설명 후(급여 진료비 청구) 수술확인서나 진단서 발급(비급여 항목) 같은 경우입니다.

2. 같은 맥락으로 진료 후 원내에서 만든 수액제제(감기주사, 비타민주사, 장염주사 등) 비급여 항목들을 처방할 때 일반접수해서 따로 오더를 내야 할까요?

3. 원내에서 만든 비급여 수액제제에 믹스하는 주사제는 모두 비급여 주사제로만 이뤄져야 하나요? 예를 들어 급여 수액제(NS100)+급여 주사제(ex. keto 1a+삐콤 1a)를 섞어서 비급여 감기주사로 수납 시 문제가 되나요? 이런 경우, 임의비급여가 되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4. 일반적인 원내 주사제 약품 주문량 및 소모량에 대한 장부를 꼭 만들어야만 하나요? 만약 만들어야 한다면 정해진 보관 기간은 몇 년인지도 궁금합니다. 소모량은 들쑥날쑥한 데다 일일이 체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A. 1번 질문에 대하여, 진료했다고 생각이 되면 청구하셔도 됩니다. 특히, 본인부담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약물, 검사 등 청구내용이 없는 경우 명세서에 ‘검사 결과 설명해 드림’, ‘진료의뢰서 써 드림’ 등을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진단서를 써 주는 경우에도 단순 진단서 발급이면 진료비 청구를 하지 못하지만, 환자의 상태평가를 위해 이학적 검사 등 진료가 이뤄졌으면 청구하셔도 됩니다. 명세서에 ‘진단서 발급을 위해 환자 이학적 검사 후 발급함’이라고 써주면 더 좋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해, 그렇습니다. 급여와 비급여 항목은 구분하여 처방을 내주십시오.

3번 질문, 원내 비급여 수액제제인 영양제의 경우에도 비급여 제제(보험코드가 없는 비급여 수액제가 따로 있음)로 처방해야 하며 생리식염수도 110㎖와 200㎖는 보험코드 없는 비급여 수액제가 따로 있습니다. 삐콤 주사제는 비급여가 없습니다. 따라서 혼합해서 사용 시에는 비급여 목록표에는 넣지 말아야 하며 차팅에도 기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 영양제 맞다가 부작용(아나필락시스 등)이 일어나면 삐콤은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원래 차트에는 모든 처치를 기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ketorolac의 경우는 급여 제제이고 비급여 제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ketorolac의 경우는 급여로 청구하고 주사제에 혼합해서 사용하면 되며, 이때 비급여 목록표에는 ketorolac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의원에서 수액에 혼합해 사용하려는 주사제 등은 급여, 비급여 여부를 따져서 차트에 기록하셔야 하는데 이럴 경우 급여 주사제는 처방빈도 증가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대처하셔야 합니다. 해열진통제 주사제인 데노간 등 많은 주사제가 비급여가 없어 임의비급여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 질문 관련, 원내 주사 약품 주문량과 소모량에 대한 장부는 필요 없습니다.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오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주사제가 바뀔 시에는 즉, 성분은 같으나 회사가 바뀔 경우 꼭 처방도 변경하도록 주의하시면 되며, 이때는 새로 들어오는 주사제를 사용하는 경우 보고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주사제 박스에 ‘이 주사제 사용 시 원장님에게 보고’ 등과 같은 메모를 작성해두고 주기적으로 간호사들에게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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